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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은 벌금, 재범은 실형? 처벌 수위와 감형 기준 정리

by 정부24정책 2025. 7. 18.

단속 수치, 사고 여부, 전과 이력 따라 형량 천차만별
초범 감형 가능한 경우 많지만, 재범은 실형 선고 사례 급증

혈중알코올농도 0.08%만 넘으면 형사입건
초범과 재범의 처벌 기준, 법적 감경 요건을 전문가 시각으로 분석

 

입력/수정 : 2025.07.18. 오후 7:33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제 초범이라 해도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다. 특히 재범 또는 사고 동반인 경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될 만큼 음주운전은 더 이상 ‘실수’로 간주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사례가 똑같이 다뤄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실제 법조계 기준에 따라 초범 vs 재범의 형량 차이,
감형 가능한 조건, 그리고 변호사 조력을 통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지점을 집중 조명한다.

 

 

마포경찰서 전경

출처:hot-clip.info

 

 

음주운전 초범, 형량은? – 벌금형이 기본이지만 예외도 존재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형사입건 대상이 된다.

보통 초범은 다음 중 하나로 처분된다

  • 벌금형 (500만 원 이하)
  • 면허정지 또는 취소
  • 교육이수명령 + 사회봉사명령 병행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다면 집행유예 혹은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다: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특히 중상해)
  • 혈중알코올농도 0.12% 이상 등 상당히 높은 수치
  • 단속 불응, 도주, 경찰 폭행 등 가중 사유

“초범이라도 단순 음주가 아닌, 사고나 기타 위법행위가 동반되면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범의 경우, 실형이 원칙에 가까워진다

재범은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가 기본 입장이다.

  • 2회 적발 시 → 징역 6개월~1년 + 벌금 병과
  • 3회 이상 → 징역 1~3년, 실형 선고 비율 증가
  • 음주운전 + 사고 동반 시 → 형량 가중

특히 2019년 6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재범 이상부터는 실형 선고율이 80% 이상으로 높아졌다.
대부분 집행유예 없이 구속 수감되고 있으며, 면허는 최소 3년 이상 취소된다.

 

재범자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아래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 자발적 입원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
  • 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재활증명서 제출
  • 동종 전과와의 간격이 길 경우 참작 가능성
  • 피해자 없을 경우 감형 여지 존재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 : 감형요소 vs 악화요소 구분이 핵심

형량은 재판부 재량에 따라 달라지지만, 변호사들은 다음을 기준으로 전략을 수립한다.

✔️ 감형 가능성이 있는 요소

  • 초범이며 피해자가 없는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사고도 없음
  • 직업상 운전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 자진 치료·재활 참여, 반성문 등 제출
  • 동승자 없음, 경찰에 협조적 태도

❌ 형량을 높이는 요소:

  • 재범 이상 또는 음주사고 발생
  • 도주, 단속 불응, 음주측정 거부
  • 음주로 인해 타인 중상·사망
  • 동종 전과 간격이 짧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
  • 변호인 선임 없이 무대응 상태

“형사사건은 단순히 ‘실수했다’는 말로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감형 전략을 수립해야
실형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안심할 수 없고, 재범이라 해도 끝은 아닙니다. 결국 형량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는 ‘대응의 질’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직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료 정리, 소명 자료 제출, 재판 전략 수립을 진행해야합니다. 

그래야 금 → 집행유예 → 실형이라는 점진적 형벌 스펙트럼 안에서 최대한 낮은 수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 가능한 교통사고·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이 기사의 저작권은 hot-clip.info에 있습니다.